영광군 공무원, 계약직 여직원 성추행

    작성 : 2013-04-15 00:00:00

    영광의 한 6급 공무원이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 해 인사발령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2월 영광의 한 면사무소 사무실에서 6급 공무원 59살 성 모 씨가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주 감사실 직원을 보내 이틀에 걸쳐

    성추행 사건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후속조치를 할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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