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달력배포 선거법 적용 여부 고심

    작성 : 2012-12-09 00:00:00

    경찰이 광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실린 달력 배포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주남부경찰서는 광주공원 인근 교회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진이 실린 달력 500부를 배포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를 벌였지만,
    이 남성이 특정 정당과 무관하고
    배포된 달력에 박근혜 후보의 사진과
    대선 관련 내용이 없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0대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교회에 두고 간 것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