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입원서 발급해 준 의사*사무장 벌금형

    작성 : 2012-11-06 00:00:00

    환자들에게 허위입원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도와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8년부터 25차례에 걸쳐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광주 모 의원 의사 46살 손 모씨와 해당 병원 사무장에 대해 각각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수익을 위해 허위입원서를 발급해 준 것은 보험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과 같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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