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안정제 기준변경 피해액 972억

    작성 : 2012-11-04 00:00:00

    송아지 안정사업의 지급 기준이 불법 변경돼 한우농가가 천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송아지 안정제도
    지급기준을 가임 암소로 변경하면서
    지난 6월까지 태어난 송아지의 미지급된
    보전금이 972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선동 의원은 정부의 지급기준 변경으로 사료 값 상승과 한우 값 하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의 축산경영에 치명적 손상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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