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다" 재판장의 꾸짖음

    작성 : 2012-11-01 00:00:00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서슴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재판장은 미국 고전을 소개하며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한 이 남성의
    어긋난 부정을 꾸짖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살 된 친딸을 1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CG
    이혼 후 자녀들을 혼자서 기르던 김 씨는 다친 딸에게 "일부러 쇼를 하고 있다"거나 "술집 여자나 되라"고 하는 등 평소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서울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고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CG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구타당한 자녀들의 마음 깊이 분노가
    형성돼 있어 방치할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김씨를 꾸짖었습니다.

    이 판사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작가 칼린 지브란의 시를 소개했습니다.

    -------
    CG 칼린 지브란 예언자 中(스크롤+음악)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쳐서 왔을 뿐 당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중략...

    당신이 그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지만, 그들을 당신과 같이 만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CG 끝

    재판부는 김씨에게 이 고전을 읽어보라고 권유하며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이 읽어준 이 한편의 시에
    김씨는 물론 방청객들도 고개를 숙여
    법정이 한동안 숙연해 졌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