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된 크레인을 공사 현:장에 투입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영광의 한 건:설 현:장의 크레인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불법 개:조한 크레인을 빌리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사:업주 45살 김모씨를 사:전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전용 스카이 차를 이:용해야 하는데도,
불법으로 작업대를 연결한 크레인을 빌려 근로자들을 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랭킹뉴스
2025-06-11 08:58
금호타이어 화재 구체적 해법은 아직.."대주주 더블스타가 나서라"
2025-06-11 07:07
LA 시위 다소 진정..美 전역으로 확산
2025-06-11 06:47
오스트리아 고등학교서 총기 난사..최소 10명 사망, 12명 부상
2025-06-10 22:53
부산서 술과 음식 ’24인분‘ 전화 예약 후 '노쇼' 잇따라
2025-06-10 21:46
이웃집 반려견 마당 침입해 학대..40대 여성 2명 입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