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선개장 허가를 둘러싼 사업자와
광주시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인
주식회사 어등산리조트는
골프장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금융 비용과 관리비 등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며,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자 명의변경과 골프장 허가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 배상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광주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승인하면 관광단지 개발을 이행하겠지만,
광주시가 기존 계획을 유지할 경우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12만 8천 평을
기부채납하고 유원지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당초 협약에 명시된 테마파크 조성없이
골프장만 우선 개장하게 해 줄 수 없다며
사업자측에 성실한 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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