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유죄'(수정)

    작성 : 2012-06-14 00:00:00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남지부 간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남지부장 홍 모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내고, 전교조 대구지부장 임 모씨 등 다른 7명에게는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 2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