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 조례 개정

    작성 : 2012-06-13 00:00:00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004년 11월 조례 제:정 이:전의 주:민과

    이:후 거:주자에 대한

    기금 배:분 비:율을

    70대 30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광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과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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