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빼돌린 나주시 공무원 무더기 벌금형

    작성 : 2012-05-06 00:00:00



    행정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수천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나주시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백여차례
    걸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7천7백만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나주시청 공무원 54살 유 모씨 등 8명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빼돌린 공금을 대부분 해당 실과 운영비로 사용했고, 유씨 등이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회계사무 보조에 불과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