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국고보조금과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을
구속 기속했습니다.
이의장은 목포과학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교비
9억3천만원과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27억원 등 모두 3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넘겨받아 목포과학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이의장과 학교 관계자 등 4명을
구속 기속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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