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사 채용 방법 등을 둘러싸고
광주시교육청와 사립학교 법인간에 자율성 침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사립법인협의회는
어제 시교육청을 방문해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방법 임용지침 중지와 사립교원 명예
퇴직을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이에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과부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1차 시험에서 5배 수를 선발한 뒤
사학법인에서 논술, 면접, 수업실연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만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사학법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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