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에도 또 주취 폭력...법원 "알코올 치료 다짐 참작해 선처"

    작성 : 2026-04-04 10:20:01
    ▲ 자료이미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자정쯤 전주 시내의 한 주차장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B 경감의 얼굴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경감은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만취한 A씨의 곁을 지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귀가하기 위해 전화로 가족을 불렀던 A씨는 막상 누나가 자신을 데리러 오자, 누가 불렀냐며 소리를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알코올 문제에 대해 치료를 받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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