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12일 공포돼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법왜곡죄법(개정 형법)·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대법관 증원법(개정 법원조직법)을 12일 자 전자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들 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법안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체계가 영향을 받게 됐고, 생활 속 각종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재판과 판결 등 사법 작용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를 상대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됐고, 각종 재판의 확정 결과에 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로 가져가 분쟁이 끝나지 않고 새로운 쟁송으로 다투는 상황이 현실화했습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는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어나 26명이 됩니다.
2028년 3월 4명 증원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까지 증원을 완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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