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지역 현안을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태균 도의장은 통합특별시 명칭의 법률 명시, 주청사와 통합의회 청사의 법률 지정 그리고 국세 지원 규모와 배분기준의 명확화 등을 비롯해 통합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신설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이후에도 지역 간 갈등과 행정 혼선, 지역 불균형 심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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