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 원 점주에 반환하라"

    작성 : 2026-01-15 13:55:15 수정 : 2026-01-15 14:26:32
    진행 중인 10여 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소송에도 영향
    ▲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의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입니다.

    한국피자헛을 비롯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 대법원 자료이미지

    대법원은 우선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점주가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본부와 점주들 간에는 가맹계약에 따라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자헛 본사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거나 점주들과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에 앞서 피자헛 1·2심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자 bhc치킨, 교촌치킨, BBQ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10개 넘는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비슷한 소송을 내 이번 판결은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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