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47대 빼돌려 중고 판매…판매점 직원 징역 1년

    작성 : 2026-01-03 10:13:15
    ▲ 자료이미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며 수십 대의 스마트폰을 몰래 빼돌려 중고로 되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충북 진천의 한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 동안 휴대전화 47대, 시가 7,400만 원 상당을 몰래 빼돌려 중고 매장에 되판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규 개통 고객이 있는 것처럼 속여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거액의 물품을 횡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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