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만진 60대 "장난이었다"...경찰 조사

    작성 : 2025-12-24 08:22:21 수정 : 2025-12-24 08:29:42
    ▲ 항공기 비상문 자료이미지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항공기 비상문을 만지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해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 BX8106편에서 60대 승객 A씨가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곧바로 객실 승무원에게 제압당한 A씨는 공항경찰대에 인계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 강서경찰서는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장난삼아 덮개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대한항공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했습니다.

    승무원이 이를 즉각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운항 중 비상구 도어에 손을 댄 뒤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올해 상반기 국적항공사에서만 1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는 비상문을 착각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만졌을 경우 승무원이 주의를 주거나 공항경찰대에서 훈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 2023년 5월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구가 열리는 사고 이후 비상문 조작 행위가 급증하자 항공사와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단일 형량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오히려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경미한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에도 최대 1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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