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어린이용 헬멧에서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746배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 2종, 스포츠 보호 용품 3종, 의류 17종, 신발 2종, 초저가 어린이 제품 4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특히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입니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입니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티셔츠 와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재킷의 지퍼, 남방의 일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의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운동화 안감에서는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8.2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용 키링 2개 제품에서도 납이 기준치를 각각 1.8배, 1.3배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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