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사 청탁성 뇌물을 챙긴 광주의 한 단위 농협 조합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승진과 이사 선출에 힘을 써주겠다며 뇌물 6,000만 원 등을 받아 챙긴 광주 지역 단위농협 조합장인 60살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특정 응시자를 지명해 최종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