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인간 방패' 나선 국힘 의원 45명, 제명하라"

    작성 : 2025-07-25 11:26:26 수정 : 2025-07-25 15:14:28
    ▲ 박찬대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을 제명해야 한다"며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 방패 45인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집행되지 못했던 건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 최고위원, 김정재 전 최고위원 등을 호명하며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인간 방패 45인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들은 지금도 국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하며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는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도 발의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제명이 가장 강력한 수위입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의 경우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성격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결의안은 운영위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 제명을 위한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뤄 본회의로 넘깁니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특별 의결 정족수가 적용되는 안건으로,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할 때 통과됩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며, 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에서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와 만나 박 의원의 국민의힘 의원 제명 추진에 대해 "개별 의원이 추진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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