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 대표를 모욕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주항공 참사 당시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가짜 유족', '민주당 당원' 등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돼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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