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7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24%(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받아 60대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이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고,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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