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해제 뒤 '계엄버스' 탑승 육군 소장 4명 '정직 3개월' 징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장성 4명에 대해 국방부가 법령준수의무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징계된 4명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 참모부장으로, 계급은 소장으로 알려졌고,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선 4명에 대한 징계를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발표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관련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