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이 왜 저기서 내려?"..차량 들이받은 40대女 '선고유예'
다른 여성의 차량에서 남편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는 차량을 뒤따라가 들이받은 40대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춘천시 한 식당 인근에서 남편이 48살 B씨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B씨의 차량을
202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