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선배 행세야" 지인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항소심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8년
친분이 없는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거리 한복판에서 마구 폭행해 장기간 의식불명에 빠뜨려 결국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3일 47살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춘천 한 주점 인근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55살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