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돈으로 50억 원대 유물 구입 대학총장, 항소심도 징역 6년
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 원대에 매입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은 전 국제대 총장 A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202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