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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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근 취업 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무죄 확정…檢, 항소 포기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 시한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직을 추천받아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2026-08-21
    • "외압·업무방해 증거 없어"…'이정근 취업청탁'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4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 모 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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