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4*13 총선때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적절하다며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kbc 광주방송 강동일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10-10 11:08
"남친 있니, 뽀뽀는 해봤니" 12살 초등생 따라다닌 80대 입건
2025-10-10 10:38
추석날 치매 앓는 남편 살해 후 목숨 끊은 아내
2025-10-10 10:06
버섯 따러 산에 오른 60대 2명...15시간 만에 구조
2025-10-10 09:35
캄보디아 간 지 2주 만에 숨진 대학생..."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
2025-10-10 08:52
전라남도 산하기관 직원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