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4*13 총선때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적절하다며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kbc 광주방송 강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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