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구속기소 된 의원에게는
의정 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광주시의회 이정현 운영위원장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구속기소 된 시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시의원이 불법 행위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 확정 되면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강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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