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내 강원도 등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벌여 온 '농촌 총각 이주 여성에게 장가보내기' 사업이 모두 폐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18일 농촌 비혼 남성이 이주 여성과 결혼할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 등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된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그동안 결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 여성을 사 온다는 매매혼이라는 등 이유로 '인권침해'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매혼 조장 △이주 여성의 국내 정착을 위한 조치보다 결혼 성과를 중시 △이주 여성을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공교육 부적응·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없다는 점 △이등 시민으로서 이주 여성 거론 등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앞서 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국제결혼 지원 제도를 인권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수 차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 11월 기준 25개 강원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25곳에서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시행돼 왔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폐지 등을 요청하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되자, 인권위는 1년 이상 25개 지자체와 관련 조례·사업 폐지를 협의했습니다.
인권위는 각 지자체에 "국제결혼 지원사업 정책의 목표와 사업의 내용이 성평등한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배제 등의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여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결혼 이외에도 다양한 인구 유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원주민과 이주민, 여성과 남성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일 기준 25개 지자체는 이미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했거나 올해 상반기 중 폐지 완료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성차별적 조례 폐지에 적극 협조한 2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직원들께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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