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초공사 방식 무단 변경..GS건설 등 검찰 송치

작성 : 2023-07-20 10:53:44
▲GS건설 자이 아파트 신축공사
아파트 기초공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공법을 변경한 시공사와 시행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19일) 사전 승인 없이 공법을 바꿔 기초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광주 상무 센트럴 자이 시공사인 GS건설과 시행사, 각 회사의 현장 관계자 2명 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연약한 지반 위에 콘크리트 파일(말뚝)을 박은 뒤 바닥 기초 기반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파일 설치 없이 바닥만 두껍게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광주시가 인허가 과정 중 부가적 약관에 '공법을 변경할 경우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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