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19일) 사전 승인 없이 공법을 바꿔 기초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광주 상무 센트럴 자이 시공사인 GS건설과 시행사, 각 회사의 현장 관계자 2명 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연약한 지반 위에 콘크리트 파일(말뚝)을 박은 뒤 바닥 기초 기반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파일 설치 없이 바닥만 두껍게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광주시가 인허가 과정 중 부가적 약관에 '공법을 변경할 경우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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