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80여 명이 40여 년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5·18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지난해 5월 일선 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고, 현재까지 모두 86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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