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현장실습생 사망과 관련해 다수의 관련 법 위반 사항이 발견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주인과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여수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조사와 산업 안전 감독을 한 결과, 잠수 자격과 면허가 없는 홍정운 군에게 따개비 제거 잠수를 지시했고 잠수 전 점검과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잠수작업과 관련된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고, 잠수 작업과 별개의 안전 위반 사항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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