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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남도학숙에 대해 행정소송 취하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남도학숙 피해자 지지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통해 남도학숙의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됐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산재인정 취소 행정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남도학숙 공동 이사장인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직장 내 상급자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남도학숙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남도장학회가 공동으로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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