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제강점기 일본에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미쯔비시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소송지원단이 해당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고법 민사 2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 할머니 등 3명에게 1억 2천만 원씩 등 모두 5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 양금덕 / (84세) 근로정신대 피해자
- "이제는 어디로 가서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아베가 진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사죄하는 소리 한 번 들어보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처럼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 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지만 전범기업들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겁니다.
▶ 인터뷰 : 다카하시 마코토 / 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변호사
- ""(배상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일본인으로서 확실하게 미쓰비시에 빨리 배상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
소송지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이나 채권, 주식 등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잇따라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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