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실내 금연이 강화되면서 물담배를 파는 술집이 늘고 있습니다.
술집에서 파는 것도 피우는 것도 불법인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다,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시 동구 유흥가의 한 술집니다.
술과 함께 물담배를 주문하자 흡입기가 달린
호리병 모양의 물병을 가져다 줍니다.
직원에게 실내 물담배 흡연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잎담배는 안 되지만 물담배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 싱크 : 술집 직원
- "물담배는 니코틴이랑 타르 안 들어가서, 진짜 담배가 아니라서…"
하지만 일반음식점은 물론 유흥업소에서도
물담배를 판매하거나 피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어겨 적발될 경우 업소는 1차로 17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거나 술을 마시며 실내 흡연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법으로 물담배를 팔고 흡연을 방치하는 술집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싱크 : 김중 / 광주 동구청 건강정책과
- "현재는 전자담배나 물담배로 특별히 신고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
한 시간 피우면 담배 100개비를 피운 것과 같고 간접흡연만으로 백혈병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물담배, 지자체의 뒷짐에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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