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점퍼 가져간 초등생 감금 30대 실형

    작성 : 2015-01-11 20:50:50

    자녀의 점퍼를 가져간 초등학생을 감금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3년 12월 화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아들의 점퍼를 빼앗아 갔던 4학년 학생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30분 동안 감금한

    36살 A씨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4개월 동안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A씨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해

    반성하도록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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