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이 식품으로 전환된 뒤에도 여전히 광업으로 분류돼 각종 어업지원에서 소외됐던 천일염 생산이 뒤늦게 어업으로 인정됐습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어업 및 어업종사자의 정의에 소금산업 및 소금산업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천일염 생산에 농사용 전력 사용과 면세유 공급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천일염은 지난 2008년 염업조합법 개정으로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됐지만, 천일염 생산이 여전히 광업으로 분류되면서 정부의 수산분야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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