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 상사인 41살 이 모 씨와 66살 김 모 씨의 차량에 불을 질러 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51살 나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나 씨는 평소 직장 상사인 이 씨가 자신을 질책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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