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해
온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고액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인과 직원,처 등의 명의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종합소득세 누진세 적용을 피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세금 12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잡화 도소매업자 44살 차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차 씨가 수년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도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7-12 22:27
부모·형 살해 후 방에서 자고 있던 30대, 구속영장 신청
2025-07-12 21:39
신혼여행 즐기던 20대 여성, 벼락 맞아 숨져
2025-07-12 21:12
김밥 먹은 손님 100여 명 고열·설사..서초구 식중독 조사
2025-07-12 20:13
"네 여친 10분이면 꼬셔"..지인에게 맥주잔 휘두른 20대
2025-07-12 10:15
여고생들 따라다니며 음란행위 '바바리맨' 징역 2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