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납품비리로 적발된 원전직원들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월 광주지검에서 원전부품 납품비리로 적발된 영광원전
직원 7명과 자체 감사과정에 비위사실이
드러난 직원 등 8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3명에게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씩 받아
챙기거나 업체명의 주식 거래로 시세차익을 챙긴 직원 5명에 대해서는 비리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는 사규를 들어 징계를 하지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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