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를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환경오염과 물고기 씨를
말리는 것을 막기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낚시인들은 법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 인근에 위치한 대형 호수인 나주호.
깨끗한 물과 풍부한 어족으로 전국의 민물 낚시꾼들에게 인기입니다.
스탠드업-김재현
"하지만 지금 나주호에는 낚시꾼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3월말 부터 동력보트를 이용한 낚시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력기관을 부착한 보트를 이용한 유어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어족 고갈을 방지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법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낚시용이 아닌 배는 가솔린 모터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낚시용 보트는 오염물질이 없는 전자 모터를 사용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번식력이 강한 외래어종인 배스 낚시를 주로 하기 때문에 어족 고갈 문제와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이동인 / 낚시동호회원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잡아서 바로 풀어주는 레저활동."
낚시인들은 지자체장이 낚시구역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이미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한 상탭니다.
인터뷰-김정심 / 전 한국낚시협회 프로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어업이 아닌 레저로 이해해달라."
하지만 지자체는 동력보트 낚시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싱크-나주시 관계자 / "강 가운데 모터보트를 가지고 들어가서 낚시를 해야 진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관광자원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직은 (허가)계획은 없어요"
불합리한 법으로 레저생활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낚시인들과 법적용에 예외 없다는 지자체 측의 입장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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