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처리시설 입찰 담합 강력 제재 요구

    작성 : 2012-12-05 00:00:00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입찰 담합행위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참여자치21은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
    총인처리시설 입찰에 참여한 4개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이 확인됐지만 과징금 68억
    부과와 입찰 제한 7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해당 건설사들의 입찰 제한을 2년으로 늘릴 것과 강력한 형사처벌을
    해줄 것을 광주시와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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