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의 편파적인 발언과
증인 출석 문제 때문인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 행정실장
김 모 씨.
CG
광주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범행 시점이 2004년인 지 2005년인 지 그리고 단순 강간인 지 강간치상인 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004년에 일어났고 단순 강간으로 판단되면 공소시효 7년에 따라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간치상이라면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상처가 행정실장에 의해 생긴 것인 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피해학생의 상처를 두고 자해에 의한 것 아니냐며 의학적인 판단 없이
편파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싱크-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 "유도신문과 무죄심증을 드러내는 증인신문방법은 재판부의 증인신문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또 현재 임신 7개월인 목격자를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케 한 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탠드업-김재현
"대책위 소속 회원들은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단체 삭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책위는 집회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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