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 투표를 한 혐의로 통합진보당원 3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부정투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50살 윤모씨 등 통:합진:보당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함께 영장이 청구된 6명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부정 투표 의혹과 관련해
전체 온라인 투표자 3만6천 명 중 51%가
이중*중복 투표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는데, 광주*전남지역의
수사 대상자도 3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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