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명수배중인 불법 게임장 업주와 자주 통화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경찰관 A씨가 여수경찰서
작성 : 2012-10-03 00:00:00
경찰이 지명수배중인 불법 게임장 업주와 자주 통화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경찰관 A씨가 여수경찰서와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가 속한 강력팀은 당시 수배자 검거 지시를 받았고, 해당 업주는 지명수배자였던 만큼 이를 알고도 불법 게임장 업주와 한달 동안 18차례나 통화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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