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경찰관을
저지하다 상해를 입힌 행위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은 경찰이 집회를 원천봉쇄할 때는 신체의 위험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우려될 때로 제한해야 한다며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천막을 펼치다 이를막는 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것은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점용 허가 없이 펼친 천막을
압수하는 것은 경찰의 적법 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에 해당된다며
전주연 광주시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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