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특별법 재발의

    작성 : 2012-05-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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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국회에서 상임위 법안 소위까지
    통과했다가 무산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19대 국회 시작과 함께 다시 발의됐습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의 근거가 될
    '군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방지와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자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6달안에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뒤 2년 내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돼 있고 이전 부지는 국방부
    장관과 해당 지자체장이 협의해 지방의회의 동의나 주민투표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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