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해말 학교
폭력으로 자살한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5살 이 모군의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의 자살을
직접적으로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윤리적으로 지도해야할 가해학생 부모와
교사, 피해학생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8-12 16:14
음주운전 단독사고 낸 50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까지
2025-08-12 16:10
"광주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시켜" 인사팀장 실형
2025-08-12 16:09
'주정차 스티커 붙이면 흉기로 찌른다' 20대 협박범 검거
2025-08-12 11:47
수해 복구 한창인데...놀이판 벌인 총경 '대기발령'
2025-08-12 10:45
길 건너던 80대 여성, SUV에 치여 숨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