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살 중학생 가해학생 검찰 항고 기각

    작성 : 2012-05-31 00:00:00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해말 학교
    폭력으로 자살한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5살 이 모군의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의 자살을
    직접적으로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윤리적으로 지도해야할 가해학생 부모와
    교사, 피해학생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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