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해말 학교
폭력으로 자살한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5살 이 모군의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의 자살을
직접적으로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윤리적으로 지도해야할 가해학생 부모와
교사, 피해학생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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